광주광역시 각화동농순물도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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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 분쟁조정관 모집 공고
  • 작성일
    2025-12-17
  • 광주광역시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 분쟁조정관 위촉 시행지침」의거 도매시장 내 분쟁조정을 위한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 분쟁조정관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1. 공고 및 신청 기간 : 2025. 12. 17. ~ 2025. 12. 21.(5일간)
    2. 모집인원 : 1명
    3. 신청자격 : ①~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변호사 또는 경매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10년 이상 도매시장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③ 도매시장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4. 제출서류
    - 분쟁조정관 공개모집 신청서(서식 1) 1부.
    - 개인정보 이용·제공동의서(서식 2) 1부.
    - 청렴서약서(서식 3) 1부.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기관 발행) 1부.
    - (필요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호사 자격증 사본 등) 1부.
    5. 선정방법 및 기준
    가. 선정방법 : 서류심사
    나. 선정기준
    - 전문성(40), 공정성 및 청렴성(30), 관련 경력(30)
    - 공개모집 결과 참여자가 저조할 경우 공신력 있는 유관기관 등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추천받아 선정
    6. 서류 제출방법
    가. 제 출 처 :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260(각화동), 3층 관리사무소
    나. 제출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및 e-mail(parksu0514@korea.kr)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 ? FAX(062-613-5519) 제출
    ※ 단, 우편, 팩스, 이메일 제출 시, 제출하였음을 전화(062-613-5542)로 통지
    7. 기타사항
    가. 분쟁조정관 위촉 후 중요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분쟁조정건당 예산 범위내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합니다.
    다. 위촉된 분쟁조정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합니다.(1회 연임 가능)
    라.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 시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마.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 사람에 한해 결과는 개별 통보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광역시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운영팀(062-613-55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일정 등은 여건 및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등의 서식은 붙임 파일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