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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업무조례
총칙
[제1장] 총칙
[제2장] 도매시장법인
[제3장] 중도매인
[제4장] 산지유통인 및 출하자
[제5장] 매매 및 대금결제
[제6장] 시설사용
[제7장] 보칙
부칙
별지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해 시장이 개설한 도매시장에 입주하여 영업 중인 도매시장법인(공판장)·중도매인·매매참가인·산지유통인은 제4조·제21조·제30조·제31조에 따라 지정·허가·신고·등록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도매시장업무조례시행규칙(공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