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의 감독, 화재, 안전사고 등 재해 예방 및 개선대책의 미흡과 교통의 정리 또는 보건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불공정한 거래, 환경저해, 공공시설 무단점용 등 시장질서를 해치거나 이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제3자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거나 위탁 관리하였을 때
4.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이를 허용한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목적의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5. 시설의 용도를 지정한 후 사정변경으로 그 사용이 불필요하거나 부적당하게 된 때
6.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
7.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 변경하거나 미승인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
8. 사용료, 임대료, 관리비, 기타 납부금등을 3회 이상 체납하였을 때
9. 관련법령과 조례 및 이 규칙에 근거하여 발한 지시 또는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