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각화동농순물도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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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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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매시장 업무조례
  • 총칙

제62조(시설사용관리)

  •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시설의 사용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 지정의 취소, 사용 및 이용의 제한 또는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업무의 감독, 화재, 안전사고 등 재해 예방 및 개선대책의 미흡과 교통의 정리 또는 보건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불공정한 거래, 환경저해, 공공시설 무단점용 등 시장질서를 해치거나 이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제3자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거나 위탁 관리하였을 때

    4.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이를 허용한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목적의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5. 시설의 용도를 지정한 후 사정변경으로 그 사용이 불필요하거나 부적당하게 된 때

    6.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

    7.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 변경하거나 미승인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

    8. 사용료, 임대료, 관리비, 기타 납부금등을 3회 이상 체납하였을 때

    9. 관련법령과 조례 및 이 규칙에 근거하여 발한 지시 또는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

  • ② 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정상적인 거래와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적절한 위생·환경의 유지를 위해 시장이 발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근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63조(대집행)

  • 시설사용자가 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이를 대집행하고 그 경비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64조(보수명령)

  • 시장은 도매시장 시설을 손상케 한 자에게 보수를 하게 하거나 그 소요경비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5조(부속영업의 관리)

  • ① 도매시장 시설사용자는 도매시장의 환경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또는 부속업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66조 (시장환경위원회 설치)

  • 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매시장 내에 시장환경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시장환경위원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자 3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설립총회를 개최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시장환경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며 시장이 감독한다.
  • ④ 시장환경위원회는 이 조례가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