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각화동농순물도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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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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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칙

제3조(지정조건)

  •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매시장 법인을 지정할「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제5호에 따라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시설사용 계약, 보증금, 거래규모, 순자산액비율,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등의 지정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4조(지정절차)

  •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정관

    2. 주주명부

    3. 임원의 이력서

    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5.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경매사 확보계획, 농수산물 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 운용 계획 등을 포함한다)

    6. 제10조에 따른 거래보증금 해당액을 자기자금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예금통장 등의 사본

    7. 제8조의 순자산액 비율을 입증할 수 있는 총자산·총부채 내역

    8. 제9조에 따른 거래규모 확인을 위한 월별·연간 판매실적(신설 법인의 경우 사업계획에 책정된 예상거래금액을 말한다)

  • ② 시장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1.「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3항의 규정 충족 여부

    2. 제1항에 정한 서류의 허위 여부

  • ③ 시장은 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지정하지 않을 때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이하“신청서류” 라 한다) 에 흠이 있거나 사실여부를 확인 하여야 할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 ⑤ 지정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법 제77조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 도매시장법인이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⑥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적정 수 범위 안에서 지정하며, 지정받은 도매시장법인에게는 별지 제2호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⑦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한 경우는 이를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도매시장법인 재지정 등)

  • ①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도매시장법인은 지정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중앙 평가한 결과, 해당 지정기간 동안 3회 이상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

    2.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중앙평가 중 재무건전성 부문 평가결과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평가 점수가 지정기간 내 3회 이상 업체 평균의 3분의 2 수준 이하인
    경우

    3. 대금 정산지연으로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기간 내 업무정지 1개월 이상(과징금 부과 포함)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요건 외에도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 등 법 제23조제3항의 요건을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제2항 각 호에 해당되어 재 지정하지 않는 경우 공모 절차를 통하여 신규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공모를 통하여 신규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시장은 공모 전에 개설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재지정 및 공모는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설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임원의 자격 등)

  • ① 도매시장법인의 임원은 법 제23조제3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② 도매시장법인은 지정을 받은 후 법 제23조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③ 도매시장법인은 그 임원이 법 제23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해당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해당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제7조(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

  • ①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수·합병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에 따른 인수·합병승인 신청서에 시행규칙 제18조의
    3의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수·합병 등기 신청 이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
  • ②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23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수·합병을 승인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제출한 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 그 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8조(순자산액 비율)

  • ①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하여야 할 순자산액(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비율은 순자산액이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신규로 지정되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명시된 연간 예상 거래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 ② 도매시장법인은 분기별 순자산액 확보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도매시장법인의 순자산액이 확보기준에 미달할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40일 이내에 확보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도매시장법인이 제1항에 따른 순자산액을 확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3항에 따른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확보의 보고가 있는 날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제9조(최저거래규모)

  • ① 도매시장법인의 월간 최저거래규모는 아래와 같다.

    1. 청과부류 : 40억원

    2. 수산부류 : 15억원

    3. 축산부류 : 2억원

  •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여건, 취급품목 제한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최저 거래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보증금 납부)

  • 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은 위탁출하자에게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단, 도매시장 공판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은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 액(신규로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등의 사유로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책정된 일평균 예상거래 금액을 말한다)이상으로 하되 그 최저금액을
    5천만원으로 한다.
  • ③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이 증액되었거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출하대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보증금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부족액에 해당하는 보증금 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④ 도매시장법인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 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가 완료되는 날까지 영업 을 할 수 없다.
  • ⑤ 보증금은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또는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거나 시장을 질권자로 하는 질권설정으로 이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도매시장법인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연도에는 2개월을 가산한 기준으로 한다.

제11조(보증금 반환)

  •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그 자격을 상실한 날 부터 60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에 판매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판매대금을 정산한 후에 이를 반환한다.

제12조(도매시장법인의 관리)

  • ① 도매시장법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필요할 때 도매시장법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장부비치)

  • ① 도매시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내역 현금출납 장부

    2. 전도자금의 경리장부

    3. 재산대장

    4. 판매원표

    5.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별미수금일계표, 표준송품장, 표준정산서, 매수상장기록부, 정가·수의 매매기록부

  • ②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장부가 전산 입력될 경우,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 ③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장부 중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거래금액 및 판매원표의 사본 또는 내용과 그 밖의 필요사항을 시장의 지시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겸영업무)

  • ①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5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겸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필요할 때 도매시장법인에게 겸영사업의 추진상황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휴·폐업 신고)

  • ① 도매시장법인은 조례 제4조가 정한 정기휴업일 이외의 날에 휴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업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의 휴업 신고서를,
    영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업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의 폐업신고서를 시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의 폐업을 결정한 때는 해당 도매시장의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경매사의 수)

  • 도매시장의 거래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이 최소한도로 확보하여야하는 경매사 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연간 거래규모는 전년도 거래실적 (전년도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사업계획에 의한 연간 예상거래액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17조(경매사의 행위금지)

  • 경매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매자(중도매인·매매참가인 등)와의 담합

    2. 낙찰자의 부당 결정

    3. 고의로 경락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행위

    4. 경매순서 조작

    5. 출하자 또는 구매자로부터의 금품수수 행위

    6. 경매 후 경락가격 조작

제18조(경매사 관리)

  • ① 도매시장법인은 경매사가 법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사를 면직하여야 한다.
  • ②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경매사를 임면한 때에는 별지 제7호에 따라 임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

제19조(전자거래)

  • ①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전자 거래를 행하는 경우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 자거래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 ② 전자거래에 이용하는 전자문서는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표준정산서와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른 표준송품장 및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판매원표이며 이를 전자적 코드로 표준화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③ 도매시장법인이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전자문서의 표준화 정도 및
    전자거래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 ④ 법인이 정가·수의매매를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라 전자거래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 반입의무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