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광주광역시 각화동농순물도매시장
닫기
광주광역시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
전체메뉴보기
광주광역시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
민원업무안내
행정처분
민원업무안내
홈으로
민원업무안내
중도매업 허가 및 휴폐업 신고
중도매업 허가 및 휴폐업 신고
매매참가인 등록절차
산지유통인등록/취소/변경절차
출하자 등록절차
중도매(법)인의 정의(농안법 제2조9호)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으로 중도매업의 업무를 하고자하는 자
중도매업 허가
·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부류별로 당해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
* 별지: 중도매업 허가 신청서 (개인,법인)
중도매인 허가 신청
· 허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개인인 경우 : 이력서, 은행의 잔고증명서, 사진2매
- 법인의 경우 : 주주명부, 직전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신설법인은 설립일 기준의 대차대조표), 대표자 사진2매
· 제출처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세금 및 공채 : 면허세 27,000원
· 중도매인 월간 최저 거래 금액 : 개인 1천5백만원, 법인 5천만원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신청인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자 및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 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인지 여부 신원조회
도매시장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당해 도매시장 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지 여부 확인
중도매업의 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인지 명부 확인
이상의 내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허가증을 교부하고 허가대장에 등재
처리절차
처리기간 : 7일
허가 유효기간 : 5년
처리주무부서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휴 · 폐업 신고 (도매시장업무조례제24조의2)
중도매인은 영업을 휴업· 허가사항 변경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할때에는 그 7일전까지 휴·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별지: 중도매업 허가사항 변경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