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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업무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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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도매시장 업무조례
총칙
[제1장] 총칙
[제2장]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
[제3장] 사용료 및 수수료 등
[제4장] 시설사용 등
[제5장] 보칙
부칙
제22조(보고 및 명령)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 그밖의 시설사용자에게 업무처리의 개선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3조(행정처분의 기준)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산지유통인이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법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법 제86조부터 제90조까지에 따라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4조(과징금 처분)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게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에 따른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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