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부속업소의 지정 등)
1. 은 행
2. 매 점
3. 음식점
4. 약 국
5. 농수산물 관련 판매시설
6. 그 밖에 도매시장 운영상 필요한 부대업소
제18조(시설의 용도지정 등)
제19조(시설의 전대금지, 시설반환 등)
제20조(관리부과금)
제21조(관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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